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0. 27. 23: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피해자 D(66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대구 남구 B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 이르러 “어디갑니까”라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가 임마, 이 새끼 맞을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어깨 옷과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6,000원 상당의 위 택시 내 보조 후사경과 콜 단말기(네비게이션)를 각 1회씩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