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8. 06: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삼성병원 앞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06:50경 수원시 장안구 973번길 6 경기일보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결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요금이 많이 나왔다, 씹할 놈아’라며 운전석에서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MG새마을금고 카드로 1회 찔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그곳 부근 수원중부경찰서 송죽치안센터 방향으로 이동하자,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귀와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8. 07:10경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13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 경찰 새끼들, 왜 이렇게 많냐,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D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30분 동안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