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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 23:14.경에서 2018. 10. 5. 00:20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D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등록증 1매, 통장 5매, E카드 1매, E보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주민등록표 등본 1매, 통장지갑 1개, 수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지는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00: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I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J렉스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수갑 2개, 손전등 1개,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504』 피고인은 2018. 10. 10. 05:00에서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M i30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E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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