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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2 2020고단14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2018.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9. 11. 16. 정읍교도소에서 위 판결들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7.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우산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 0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10. 03: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가 운영하는 ‘F’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갤럭시맥스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비운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14. 05:00경 구미시 G빌라 H호에 있는 피해자 I(남, 6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보관 중이던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3만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C, E, I, M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조사),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확인),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N매장 CCTV 수사), 내사보고(사진 첨부),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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