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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27 2012고단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6.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99. 12.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3. 2. 14.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4.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11.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44』

1. 2012. 2. 2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 24. 새벽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인 F 아파트 101동 104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로이드 시계 1개, 선글라스 1개, 갈색 가죽점퍼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G의 집인 위 아파트 101동 704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 수개, 피해자 H 소유인 검정색 점퍼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02:1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인 K 아파트 201동 103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변을 살피는 등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971』 피고인은 2012. 10. 2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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