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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7 2020고단12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26. 22:00경 계룡시 B에 있는 ‘C’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D 부녀회장인 피해자 E이 그곳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국수 1개를 위 노인회관 주방에서 끓여 먹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30. 21:00경 김천시 F에 있는 ‘G’ 아동복지시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건물 외부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와이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6. 01:25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주택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상당의 휘발유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29. 20:00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빈 집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대웅모기약’ 5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29. 22:00경 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빈 집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때부터 2020. 7. 29.경까지 위 주택에서 숙식하며 생활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13.경부터 같은 달 15. 10:00경 사이, 김천시 O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둔 Q 마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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