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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5고합237
준강간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9.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1. 07:00 경 충북 증 평 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G( 여, 19세), 피해자의 친구 H,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실로 함께 들어간 후 위 H이 다른 방에서 잠이 들자 위 침실 방문을 닫고 손으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1. 07:00 경 충북 증 평 군 F에 있는 B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H( 여, 19세), 피해자의 친구 G,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방문을 잠그고 입으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한 상태에서 삽입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다 리를 오므리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H,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피해 사진 등

1. 감정서 등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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