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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노29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형 글라인 더...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4,001,500원) 및 제 2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2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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