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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 23: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택가 골목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 받고 대마 약 2g 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아 큐 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 서, 마약 감정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검사는 4회의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하여 12,000원( 대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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