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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54』 피고인은 2014. 5. 26. 서울 구로구 C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경영 컨설턴트인데, 활동 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중소기업청 보증기금으로부터 7억 원을 지원 받게 해 줄 것이고, 만약 2개월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위 활동비를 반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2,000만 원을 보증기금 지원금 획득을 위한 활동비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와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2개월 내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16 고단 3569』 피고인은 2014. 3. 13. 경 인천 동구 F 35동 330호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H 컨설턴트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알선해 주었다.

3개월 내에 당신이 개발한 골 전도 스피커기술을 담보로 창업자금 6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올 테니, 나에게 활동비 등 용역 비를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라는 컨설팅 업체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역 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창업자금을 대출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원을 교부 받고, 2014. 4. 18.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8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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