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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5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7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지역주택조합 토지 매수 용역 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대구 수성구 E, 2 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대구 광역시 수성구 G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H에게 의뢰하여 토지 매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 매수 작업이 87% 완료되어 지주 3명으로부터 매수 계약을 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시행사를 선정하여 재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런 데 H에게 용역 비 8,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금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 지급할 수 없으니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H에게 용역 비를 지급하여 2 달 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2015. 11. 30. 4,500만 원, 2015. 12. 30.에 7,5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토지 매수 작업은 20% 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마저도 가계약에 불과 하여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기는 불가능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과 피고인 아내의 급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31. 경 F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3,000만 원을, 2015. 8. 12. 경 위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지역주택조합 관련 철거 하도급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구 광역시 수성구 G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이 곧 설립되는데, 재개발을 위해 철거작업을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나에게 8,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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