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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09 2017고단327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327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2017 고단 1191 사건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7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13. 출소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 B 역시 수년 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 수신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곤궁한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 A은 자금 대출에 능통한 자금 컨설팅 업체 회장 행세를, 피고인 B는 ‘E’ 이라는 가명을 쓰며 위 업체의 자금 담당 이사 행세를 하면서, 인천시 남동구 F 소재 부지에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 중이 던 주식회사 G 대표이사 피해자 H로부터 자금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중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I 건물 621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필요한 토지대금 200억 원을 대출 받도록 도와주겠다.

우선 20억 원을 받아 줄 테니 용역 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 B는 “ 나는 귀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금을 A 회장이 조달해 줄 것이다.

이미 도움을 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 아라 ”라고 부추켜, 피고인 A은 2016. 5. 30. 경 피해자와 200억 원 대출에 관한 투자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고 피고인 A은 딱히 20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대출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31. 2,000만 원, 같은 해

6. 3.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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