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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3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6. 3. 초순경부터 부산 북구 G, 3 층 소재 약 40평 정도 규모의 공간에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5개, 직원 숙소, 휴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업주로 전체 운영 및 직원 고용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해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6. 11. 25. 경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C과 같은 방법으로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유사성 교행위를 알선해 주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6. 3.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11. 25. 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유사성 교행위를 알선하던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7. 1. 5. 위 업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게재된 위 업소의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J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밀실로 성매매여성 K을 들여 보내 위 K으로 하여금 손으로 J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7. 1. 5.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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