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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2 2016고단4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은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10.부터 2016. 3. 23.까지 아산시 E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F’ 업소에 간이 침대가 있는 밀실 2개, 샤워실 1개, 내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태국인 여성 G를 고용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1주일에 50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손님 안내, 청소, 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뒤,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40분에 9만원, 60분에 12만원, 70분에 14만원 등 성매매 대가를 받으면, 남자 손님을 위 업소에 설치된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41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3. 9. 경 유흥업소 소개 인터넷 사이트인 “H” 의 운영자에게 월 20만원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2016. 3. 9.부터 2016. 4. 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 성매매 업소의 위치, 영업시간, 연락처, 성매매여성의 사진, 성매매 대금 [A 코스 (40 분: 원 샷) 회원 가 9만, B 코스 (60 분: 원 샷 핸플) 회원 가 12만, C 코스 (70 분: 투 샷) 회원 가 14만, D 코스 (80 분: 릴레이) 회원 가 16만, E 코스 (90 분: 무한 샷) 회원 가 19만] 등이 기재된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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