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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7 2014나2878
인건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포항시 북구 G 일대의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가칭 ‘H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D)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재개발지구 내의 부동산 매입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K(대표이사 : 피고 B, 상무 : L,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12. 14.경 위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위 부동산 매입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용역비는 원고의 친구인 피고 C의 토지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피고 C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6. 12. 18.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포항시 북구 J 대 274㎡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448,074,5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는 원고의 용역비 150,000,000원을 추가하여 598,074,500원으로 기재하였다

(을 제8호증의 1, 제12, 18호증). 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용역비 지급에 관한 다툼을 벌이다가 2007. 5. 4. 피고 C의 중재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용역비를 80,000,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소외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 사건 주택 매매에 대한 계약금조로 159,800,000원(실제로는 피고 C에 대한 계약금 79,800,000원 위 용역비 80,000,000원이다)이 계좌이체되었다.

1. 메모지 1(L 서명) 인간 L을 믿으시오!

사업기간내 조금씩이라도 대우를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2. 메모지 2(L 서명) 총 일금 8,000만 원 정, 금일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 C님 잔금지급시 지불한다.

3. 메모지 3(피고 C 서명) 농협 통장에 잔금 지급되면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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