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인용액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7....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물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9.까지 소외 회사의 북부물류센터에서 물류업무를 담당한 사실, 원고들은 2015. 3. 1. 피고 회사와 제품운송 및 설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소외 회사 북부물류센터의 전자제품 운송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용역비 중 별지 목록 각 청구액 기재 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공제주장에 관하여 1) 원고 D에 대하여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D이 부담하여야 할 소외 회사 금촌지점의 파손품에 대한 보상금 1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파손품 변상처리가 끝난 후 2016. 6. 20. 위 원고에게 파손품에 대한 보험처리 보증금조로 지급을 유예하였던 용역비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계 1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2016. 2. 말경 원고 D에게 별도로 용역비 1,619,286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공제를 구하나, 위 지급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관리비(지입료) 공제 을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당사자들과의 합의 하에 지입차주인 원고들이 운수회사에 지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