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15 2018나208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인천 중구 J 외 7필지 지상의 P역의 역사(이하 ‘이 사건 역사’라 한다)를 관리, 운영하는 회사이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역사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한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14. 7.경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이후 이름을 ‘피고 B’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개명 전후 모두 ‘피고 B’이라 한다

), 투자자}(이하 ‘G’라 한다) 및 I 주식회사(시공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F 시행업무 위임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G는 인천 중구 J 외 7필지 상의 지하 3층, 지상 6층, 부속건축물 리모델링 잔여공사에 관하여 G가 공사비 등으로 90억 원을 투자(2014. 8. 5.까지 50억 원, 2014. 8. 20.까지 40억 원)하되, 1차로 50억 원을 입금하고 입금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외 회사가 메이저급 입점업체(예: Q그룹, R병원, S아울렛 등)와 입점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으로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때 자금 집행에 동의한다.

(2) 소외 회사와 원고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후 G에게 차입금 및 임대수익금 중 1순위로 120억 원을 반환한다.

다. I은 2014. 7. 14. 주식회사 K(대표자 사내이사 피고 D)(이하 ‘K’이라 한다)과 사이에 K이 이 사건 역사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90억 원을 조달하고, I이 그 대가로 K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의 “투자금 유치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를 대리한 원고는 2014. 10. 7. 피고 B,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예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위 피고들은 2014. 10. 13.까지 50억 원을 투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