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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2가단3243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엠케이비즈니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사업체 양도양수와 관련된 자문, 중개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6. 29. 피고 회사의 자문, 중개를 통해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요가학원영업(이하 ‘이 사건 요가학원영업’이라고 한다)을 대금 95,000,000원(임대차보증금 별도)으로 정하여 양수하고 이 사건 요가학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11. 피고 회사의 자문, 중개를 통해 F에게 이 사건 요가학원영업을 대금 55,000,000원(임대차보증금 별도)으로 정하여 양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회사에 용역비 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비 지급약정’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 회사의 담당자는 피고 B이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 회사를 원고로부터 위 용역비 38,500,000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2호증 내지 4호증, 을 1호증,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용역비 지급약정은, 당시 피고 회사의 담당자였던 피고 B이 원고에게 구체적인 용역비 지급금액에 관한 설명 없이 미리 일방적으로 용역비 38,500,000원을 기재한 용역비지급확인서를 서명, 날인란 부분만 보이도록 그 내용 부분을 가린 상태로 제시하면서 마치 서명, 날인이 빠진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서의 일부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해 피고들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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