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1,349,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토목 및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장성동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포항시 북구 장성동 866-197 외 423 필지 일원 약 91,239.00㎡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추진위원회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10. 3. 22.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31.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공사도급가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중 원고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6. 3. 9. 원고 및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이라 한다). 제14조(사업경비) ① 본 계약상의 사업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을 통해 아래의 사업경비를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갑’과 ‘을’(원고 및 소외 회사)이 협의한 별도의 대여조건에 따라, ‘을’이 ‘갑’에게 대여할 수 있다.
1. 조합운영비
2.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3. 지질조사비 및 측량비
4. 정비사업 용역비 (중략) 14. 1 ~ 13항 외 발생되는 사업 제 경비 제16조(조합운영비의 대여) ‘을’은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가계약체결월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