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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5135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A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관리 단으로서, 2016. 12. 31.까지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업무를 도급하였는데, 도급대금은 매월 실비 정산 방식으로 정하여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 6 층, 지상 32 층의 1개 동 건물로 각 층별 구성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12. 20. 원고에게 용역 비 합계 146,996,380원(= 인건비 142,032,390 원 수수료 3,463,992원 주차장 유지비 1,500,000원) 을 청구하면서 인건비의 간접비 중 ‘4 대보험 외’ 부분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 921,250원과 사업 소세 589,130원을 포함시켰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년도 위탁 관리 도급계약 업체 선정을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와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로부터 각 제안서와 견적서를 제출 받은 뒤, 2016. 11. 24. 개최한 회의에서 피고 회사를 2017년도 위탁 관리 도급업체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월 도급 비를 정액방식으로 160,308,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되 1년 단위로 인상을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기안을 승인하였다.

3) 원고는 2016. 12.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마. 항 기재 기안대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위탁업무를 도급( 이하 ‘ 이 사건 도급’ 이라고 한다)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 5 조( 용역 비) 제 1 항 가. 목에서 ‘ 용역 비는 월정금액 160,308,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한다’, 같은 조 라.

목에서 ‘ 용역 비의 월정금액은 정액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본 계약 제 25 조에서 인정하는 결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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