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9. 청주시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은 2018. 10. 5.까지 주고, 연 24%의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5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1.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 아 래 - 순번 범죄일시 기망행위 피해금액(원) 비고(명목) 1 2018. 7. 1. “내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은 2018. 10. 5.까지 주고, 연 24%의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 6,000,000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E로송금받음(투자금) 2 2018. 7. 2. “내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은 2018. 10. 5.까지 주고, 연 24%의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 22,000,000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E로 송금받음(투자금) 3 2018. 7. 6. “모텔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해라. 4개월후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매매가 되면 원금을 갚고, 이자도 연 24%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50,000,000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E로 송금받음(투자금) 4 2018. 7. 9. “모텔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해라. 4개월후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매매가 되면 원금을 갚고, 이자도 연 24%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65,00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