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오산시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깔세인 전대차에 투자해라, 투자하면 매월 고정적으로 300만 원을 입금한 1계좌당 8~10만 원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 원금은 전대차가 끝난 후 2년 후에 전액 돌려주겠고, 원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도 팔아서 주겠다, 상도 부동산 사장도 2억을 투자하고 있고, 오산 시내 대부분 부동산 사무실이 깔세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해서 병원비라도 벌어 써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깔세인 전대차에 필요한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이나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6.경부터 201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오산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평택에 있는 홈플러스에 직원들 출퇴근용 버스를 구입하여 운영 중인데, 새로 관광버스 한 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기름값은 따로 지급되고, 위 홈플러스에 600만 원을 받아서 비용을 공제한 후 매달 약 200만 원 상당을 벌 수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새로 관광버스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매달 200만 원씩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