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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3.11 2020노455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고소된 후 바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당 심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강간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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