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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6 2013노1066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ㆍ법리오해(강간치상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0. 8. 17.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굳이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할 이유가 없었고(당시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일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강간을 위한 폭행 과정에서 입은 것이 아니므로, 상해죄와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범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이 사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증인 C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 5.경 인터넷카페 모임을 통하여 처음 만나 몇 개월 후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2012. 1.경까지 그 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② 2010. 8. 17. 새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서울 지하철 건국대입구역 부근까지 차를 타고 와서 ‘T모텔’에 미리 방을 잡아두고 그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인근의 U식당으로 가서 술을 마셨다.

③ 술을 마시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Q으로부터 들었는데, (피해자가) 이전에 전주에 갔을 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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