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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0 2018노509
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쌍방)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 10년간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강간상해의 점)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을 시도하려 한 일련의 연속된 행위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할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강간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유죄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중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강간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3. 23:00경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계속 태운 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강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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