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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노2011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약 2시간에 거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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