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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노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원심과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과 E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횡령 원심과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1) 내지 4)항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D과 그 남편 G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경위에 관하여, 서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G이 피해자에게 양육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H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H로부터 액면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받아 이를 공증하면서 채권자를 피고인 명의로 하였고, 이렇게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H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얻었다고 일관되게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2)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00. 1. 24.자로 발령되었는데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2000년 2월부터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압류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제3채무자인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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