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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3 2015노3009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다.

원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재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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