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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1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성명불상자(D메신저 대화명 ‘E')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그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알려주는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을 하고,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인출 금액의 3%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이른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2. 19.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4,500만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된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2. 19.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360만 원, 295만 원, J 명의 K은행 계좌(L)로 64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019. 2. 20.경 M 명의 K은행 계좌(N)로 6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2019. 2. 19. 15:4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H은행 청담동 지점에서 위 J 명의 계좌에 입금된 640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9. 2. 20. 08:29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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