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또는 피해자들의 지인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의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이를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입출금이 잘 되는지 확인한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0.경 피해자 B에게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300만 원을 입금하면,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계좌를 회복하고,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 또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의 사촌인 C, D, 지인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로 각 100만 원씩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3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