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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고단44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LG G5스마트폰(B, 증 제1호), 삼성 갤럭시S7 C, 증...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100,000원을 주겠다. 물건을 받아서 무인택배함에 넣으면 되는 일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카드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고단449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3. 14:45경 서울 금천구 E ‘F’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 행세를 하며 G으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18길48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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