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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637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은행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7만 원을 주겠다. 퀵기사 행세를 하며 카드를 받아 이를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두면 되는 일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상환 능력을 봐야 한다, 받을 수 있는 만큼 카드론을 받아 본인 명의 체크카드에 넣은 후 카드를 보내 달라. 카드를 보내 주면 상환은 우리들이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0. 23.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카드론’ 대출금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4.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빌딩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마치 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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