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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91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칭함)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상담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의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성명불상의 총책(가명 ‘B 팀장’, 이하 ‘B 팀장’으로 칭함)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면 1건 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통장 사본 등을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9. 16: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를 통해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11:46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중구 F에 있는 C은행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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