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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 받는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B’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그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알려주는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을 하고,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매일 기본급 10만원과 인출 금액의 2%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이른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2. 12. 10:29경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동생 E를 사칭하며, ‘오늘 급하게 입금해야 할 곳이 있는데 인증오류가 떠서 입금이 안된다.

누나가 대신 먼저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F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0:46경과 11:46경 2회에 걸쳐 각 6,000,000원씩 12,000,000원을 G 명의 H은행계좌(I)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광명시 J에 있는 K은행 광명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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