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8. 4. 6. 경계확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6. 1. ‘원고 소유의 제천시 C 대 392㎡와, 피고 소유의 제천시 D 대 375㎡의 경계를 별지3 도면 표시 35, 36-1, 43, 44, 46, 47, 4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가단2207(본소), 2015가단20991(반소)}. 위 판결은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6나11968(본소), 2016나11975(반소)}과 상고심{(대법원 2018다211716(본소), 2018다211723(반소)}을 거쳐 2018. 4.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1 목록 1항 기재 토지는 위 가.항 기재 판결에서 원고의 소유로 경계가 확정된 부분인데, 현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별지1 목록 2항 기재 건물은 피고의 소유인데, 그 중 별지2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가 별지1 목록 1항 기재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8. 4. 6. 경계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별지1 목록 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