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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6.12 2018가단221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8. 4. 6. 경계확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6. 1. ‘원고 소유의 제천시 C 대 392㎡와, 피고 소유의 제천시 D 대 375㎡의 경계를 별지3 도면 표시 35, 36-1, 43, 44, 46, 47, 4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가단2207(본소), 2015가단20991(반소)}. 위 판결은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6나11968(본소), 2016나11975(반소)}과 상고심{(대법원 2018다211716(본소), 2018다211723(반소)}을 거쳐 2018. 4.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1 목록 1항 기재 토지는 위 가.항 기재 판결에서 원고의 소유로 경계가 확정된 부분인데, 현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별지1 목록 2항 기재 건물은 피고의 소유인데, 그 중 별지2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가 별지1 목록 1항 기재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8. 4. 6. 경계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별지1 목록 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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