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3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4. 06:0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모텔” 앞에 주차된 화물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27. 22:2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주유소” 화장실 내에서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0.1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물에 녹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19.부터 2017. 4. 28. 까지 사이의 어느 날 부산( 이하 불상 )에서 대마 불상량 (1 회분 상당 )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 등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각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13, 14),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 검사는 압수된 증 제 3호의 몰수도 구하나, 감정 소모되었음이 명백하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