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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47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4761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유한 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사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6. 불상지에서, 유한 회사 D가 ‘E’ 회사에 공급 가액 5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54,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6. 6.부터 2016. 1. 31.까지 1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689,13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2017 고단 5048 피고 인은 대전 서구 F, 1220호에서 ( 주 )G 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사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경 불상지에서 ( 주) 한울 에프엔 비에 공급 가액 8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81,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53,572,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2018 고단 483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 받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명의로 유령 법인 인 ( 주) I을 설립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2. 8. 경 대전 서구 변동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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