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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7고합2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7 고합 228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7 고합 207, 216, 456,...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07』 피고인 A는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유한 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은 고철 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3. 8.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D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D이 유한 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유한 회사 E에 공급 가액 4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313,436,16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3. 9. 2. 경 같은 사무실에서, 매입 세액 자료가 부족하자 허위 매입 자료를 마련하여 세액을 공제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D이 F 유한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이 F 유한 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20,91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784,670,26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 가액 6,098,106,4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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