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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6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9. 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 회사 이오건설에 공급 가액 82,2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06,34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3. 7. 1. 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글로벌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내지 19번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56,05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 경 세종 특별자치 시 가름로 232 SBC 빌딩 6 층에 있는 세종 세무서에 2013. 2. 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공급 가액 51,1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급 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거짓내용을 기재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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