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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673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보험 가입 내역】: 별지 기재와 같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4.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의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2008. 2. 2.까지 20 일간 양측 슬관절 염 좌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2008. 2. 13.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 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 )에 각각 입 ㆍ 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들 로부터 2008. 2. 14.부터 2008. 2. 15.까지 합계 2,244,1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51개 병ㆍ의원을 전전하며 99회에 걸쳐 총 1,805 일간 입ㆍ퇴원을 반복하여 별지 A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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