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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14 2017고단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9.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2011. 7. 28. 경까지 20 일간 아래 허리 통증, 추간판 장애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2011. 7. 28. 경부터 2011. 11. 17. 경까지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AIA 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대한민국( 우 정사업본부 )에 각각 입 ㆍ 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1. 7. 29. 경부터 2011. 11. 18. 경까지 합계 4,949,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13, 15 내지 19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총 313 일간 입ㆍ퇴원을 반복하여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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