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 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6.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에서 사실은 당시 3일 정도만 입원치료를 받아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마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해 10. 10.까지 24 일간 우족 부 원위 골 골절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같은 달 30.부터 같은 해 11. 2.까지 피해자 KDB 생명보험( 주) 와 피해자 흥국 화재보험( 주 )에 각각 입 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들 로부터 같은 해 11. 2.부터 같은 달 3.까지 합계 97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22개 병ㆍ의원을 전전하며 45회에 걸쳐 총 828 일간 입 퇴원을 반복하여 별지 A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4,232,21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