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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7고단223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며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11. 경 전 남 광양시 G에 있는 ‘H 병원 ’에 급성 코 인두염( 감기), 급성 세 기관지염으로 9 일간 입원한 후 2008. 2. 22. 경 피해 자인 한화생명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2. 22. 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48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681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 자인 6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25,920,309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9. 18. 경 전 남 광양시 I에 있는 ‘J 병원 ’에 유방의 악성 신생물의 병명으로 12 일간 입원한 후, 2008. 10. 27.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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