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2. 28.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관 ’에 이르러 추위를 피해 잠을 잘 곳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위 여관 205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 3. 08:30 경 위 ‘E 여관 ’에 이르러 같은 이유로 위 여관 206호 안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며 생활하였고, 피해 자가 위 206호로 오는 소리가 나자 발각되지 않기 위해 몰래 위 여관 307호 안까지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나왔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7. 07:50 경 위 ‘E 여관 ’에 이르러 같은 이유로 위 여관 206호 안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며 생활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6. 경 비전문 취업 (E-9-3) 비자로 입국한 후 2016. 5. 20. 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3. 17.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