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2.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2014고단4326)
가. 피고인은 2014. 11. 25. 0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점포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점포 안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콜라와 닭튀김을 꺼내 먹어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 02: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점포에 이르러 천막과 비닐로 막아 놓은 입구를 열고 그 점포 안에 침입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2014고단4326)
가. 피고인은 2014. 11. 29. 02:00경 위 ‘I’ 점포에 이르러 잠을 잘 생각으로 천막과 비닐로 막아 놓은 입구를 열고 그 점포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0. 01:30경 위 ‘I’ 점포에 이르러 잠을 잘 생각으로 천막과 비닐로 막아 놓은 입구를 열고 그 점포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2015고단155)
가. 피고인은 2014. 11. 3. 02:0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시장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점포에 이르러 천막으로 막아 놓은 입구를 열고 그 점포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찌개와 현금 2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