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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691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2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26. 03:34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모텔에 들어가 객실을 물색하던 중 502호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주변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7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주변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7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9. 02:2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여관’ 앞길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307호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의 주변에 있는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 엘지), 농협 체크카드 1매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4. 03:20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여관’ 앞길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302호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의 주변에 있는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 삼성 갤 럭 시 S7), 농협신용카드 1매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 1 항의 가. 와 같은 날 05:05 경 거제시 M에 있는 ‘N 주점 ’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 국민신용카드를 업 주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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