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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구합3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4. 2. 제2종 보통운전면허, 1995. 3.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 1996. 5. 20. 제1종 대형운전면허, 1996. 12. 19.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0.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진중공업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청학동에 있는 부산항대교 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봉고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 사실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4.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사건 당일 큰길까지 걸어가서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추운 날씨에 달아오른 취기로 인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② 트럭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위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③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두 아이의 양육비도 책임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당장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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