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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구합4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의림대로125 시민회관 앞 노상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C이 운전하던 D 승용차를 충격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C의 차에 동승한 E에게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 당시 대리운전기사 또는 택시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폭설로 인하여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고 택시도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점, 덤프트럭 운전을 하는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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