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1.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 1986. 5. 9. 제1종 대형운전면허, 1987. 2. 8. 제1종 대형견인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9. 26.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후문 입구 부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하, 처분사유가 된 위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4. 기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7. 20. 이 법원 2017고정648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6. 9. 26. 23:53경 측정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0.181%에서 원고가 운전 이후 추가로 마신 술의 양(막걸리 1병과 1/4병)을 혈중알콜농도로 환산하여 0.056%를 공제한 후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단순계산은 사고발생시간으로부터 역산하여 계산하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계산방식을 따르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트렉터를 이용한 운수사업을 유일한 소득원으로 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운수업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