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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4 2017구단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1.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 1986. 5. 9. 제1종 대형운전면허, 1987. 2. 8. 제1종 대형견인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9. 26.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후문 입구 부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하, 처분사유가 된 위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4. 기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7. 20. 이 법원 2017고정648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6. 9. 26. 23:53경 측정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0.181%에서 원고가 운전 이후 추가로 마신 술의 양(막걸리 1병과 1/4병)을 혈중알콜농도로 환산하여 0.056%를 공제한 후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단순계산은 사고발생시간으로부터 역산하여 계산하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계산방식을 따르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트렉터를 이용한 운수사업을 유일한 소득원으로 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운수업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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