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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구단7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1종 대형견인차운전면허,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10. 21. 00: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9.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7. 12. 19. 이 사건 종전 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일부인용재결을 하였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벌점 110점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임시면허 기간인 2017. 11. 17. 벌점 15점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게 원고의 벌점 125점(=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 110점 신호위반 벌점 15점)은 1년간 누산 벌점이 운전면허취소 기준인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전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 재결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과거 벌점 15점 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원고가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트레일러 운전사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는 점, 약 2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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